제22조의9(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① 국가유산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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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5어절
제22조의9(문화재지능정보화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①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화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문화재지능정보화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①
②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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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9(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① 문화재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9(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① 국가유산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