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①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국가유산청에 해당 문화유산을 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을 기증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문화유산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두며,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 관련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⑥ 제1항에 따른 기증의 절차, 관리ㆍ운영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추천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88어절 · 삭제 18어절

삭제추가
제22조의8(지정문화재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① 지정문화재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재의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에국가유산청에 해당 문화재를문화유산을 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문화유산을 기증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지정문화재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재의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문화재의문화유산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국가유산청에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를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두며,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문화유산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⑤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문화재문화유산 관련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⑥ 제1항에 따른 기증의 절차, 관리ㆍ운영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추천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①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국가유산청에 해당 문화유산을 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을 기증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문화유산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두며,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 관련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⑥ 제1항에 따른 기증의 절차, 관리ㆍ운영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추천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