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22조의12(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제3장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제22조의12(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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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2(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문화유산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2.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

3. 문화유산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정책 수립, 의사결정 지원, 관련 산업 지원,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지원 등

4. 그 밖에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대학등에 해당 대학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제2항에 따른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사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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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56어절 · 삭제 1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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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2(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문화재데이터문화유산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2.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
3. 문화재데이터문화유산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한 문화재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정책 수립, 의사결정 지원, 관련 산업 지원, 문화재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지원 등
4.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대학등에 해당 대학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제2항에 따른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사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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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22조의12(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문화유산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2.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

3. 문화유산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정책 수립, 의사결정 지원, 관련 산업 지원,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지원 등

4. 그 밖에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대학등에 해당 대학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제2항에 따른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사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