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제3장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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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제공 및 활용

2. 문화유산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

3. 문화유산데이터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

4. 문화유산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

5. 그 밖에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문화유산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제3항에 따른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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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0(문화재데이터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①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문화재데이터의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제공 및 활용
2. 문화재데이터의문화유산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
3. 문화재데이터에문화유산데이터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
4. 문화재데이터의문화유산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
5. 그 밖에 문화재데이터의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문화재데이터에문화유산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데이터의문화유산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제3항에 따른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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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제공 및 활용

2. 문화유산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

3. 문화유산데이터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

4. 문화유산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

5. 그 밖에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문화유산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제3항에 따른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