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22조의9(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제3장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제22조의9(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가유산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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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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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9(문화재지능정보화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①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화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지능정보화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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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22조의9(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① 국가유산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