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22조의7(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제22조의7(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7(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2. 제22조의6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17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22조의7(문화재교육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한 문화재교육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2. 제22조의6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22조의7(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2. 제22조의6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