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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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4어절
제22조의3(문화재교육의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①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교육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문화재교육문화유산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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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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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문화재교육의 실태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문화재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