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문화유산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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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8.8,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