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2.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3. 문화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유산교육의 지원
5.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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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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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제22조의2(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2.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3. 문화재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재교육의 지원
5.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의2(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2.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3. 문화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유산교육의 지원
5.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