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22조의2(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제22조의2(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2(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2.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3. 문화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유산교육의 지원

5.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8어절

삭제추가
제22조의2(문화재교육의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문화재교육의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2. 문화재교육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3. 문화재교육문화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재교육의문화유산교육의 지원
5. 문화재교육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문화재교육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22조의2(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2.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3. 문화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유산교육의 지원

5.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