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
제8장 벌칙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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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양생태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8.12.31, 2024.2.6>

제65조(과태료) 2단 9 · 3단 2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⑤ 삭제 <2009.4.1>

⑥ 삭제 <2009.4.1>

⑦ 삭제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