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
제35조(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35조(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이 해당 해양보호구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1, 2020.2.18>

②제1항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