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
제40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제40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해양생물자원관(海洋生物資源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해양생물자원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생물자원의 분류ㆍ보전 등에 관한 관련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③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