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
제63조의3(몰수ㆍ추징)제8장 벌칙

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63조의3(몰수ㆍ추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3조의3(몰수ㆍ추징)

①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저지른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해양보호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은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8.12.31, 2020.2.18, 2024.2.6>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8.12.31, 2024.2.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5. 8. 7. 시행분 · 추가 22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63조의3(몰수ㆍ추징)
①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저지른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해양보호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유독물질은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은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8.12.31, 2020.2.18, 2024.2.6>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유독물질의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8.12.31, 2024.2.6>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8.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955@2025-08-07

제63조의3(몰수ㆍ추징)

①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저지른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해양보호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은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8.12.31, 2020.2.18, 2024.2.6>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8.12.31,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