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
제16조(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제16조(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ㆍ산란지ㆍ회유경로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전시관 및 교육ㆍ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ㆍ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산란ㆍ번식환경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포획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2항에 따른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연구ㆍ조사에 대한 지원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