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
제61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61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4.3.18, 2015.3.27, 2018.12.31, 2020.2.18, 2024.2.6>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한 자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ㆍ전류를 사용한 자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5. 8. 7.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4.3.18, 2015.3.27, 2018.12.31, 2020.2.18, 2024.2.6>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한 자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ㆍ전류를 사용한 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8.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955@2025-08-07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4.3.18, 2015.3.27, 2018.12.31, 2020.2.18, 2024.2.6>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한 자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ㆍ전류를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