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3.24>
1. 중앙회의 경영목표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3.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최저비율 또는 금액
5. 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 및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6. 제98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7. 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8. 중앙회의 중요한 자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10.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1.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 제103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 제10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대표이사
3. 제10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
4. 제119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5. 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 임업 관련 단체 또는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 임업 관련 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3.2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4>
1.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2명
2.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산림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원조합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3.24>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개정 2020.3.24>
⑤ 감사 및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