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00조(임원)제2절 기관

법령 산림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2절 기관

제100조(임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 사업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의 임원 중 사업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