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제2절 기관

법령 산림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2절 기관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의 원활한 업무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장 대표로 구성되는 조합장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24>

④ 제3항에 따른 조합장대표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