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산림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2단 1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사업대표이사는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장을 제외한 사업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회원조합장이 제100조제2항에 따른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 전에 조합장의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 사업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의 임원 중 사업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0.3.24>
⑦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