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99조(운영에 관한 특례)제2절 기관

법령 산림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2절 기관

제99조(운영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회장은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회원 및 중앙회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는 제1항의 조치를 수정하거나 정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