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7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주거기본법

법령 주거기본법

제7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2. 제1호의 업무를 위한 자금의 조달ㆍ운용에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대상 기관, 협의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