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조목적 다음 조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