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13조(주거정책 자금)주거기본법

법령 주거기본법

제13조(주거정책 자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주거정책 자금)

① 국가는 주거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주거정책을 실시할 때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거나 건설ㆍ개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