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주거정책 자금)① 국가는 주거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② 국가는 주거정책을 실시할 때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③ 국가는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거나 건설ㆍ개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공동주택의 관리 다음 조 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