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다음 조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