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9장 벌칙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0%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9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민건강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15조(벌칙) 2단 7 · 3단 19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4.23, 2020.12.29>

제118조(양벌 규정) 2단 3 · 3단 10
제119조(과태료) 2단 10 · 3단 21

① 삭제 <2013.5.22>

② 삭제 <201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