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①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②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33조의2 의료기관개설위…이 법령제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 다른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0조 요양급여비용계… 다른 법령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의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다음 조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