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민건강보험법제119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민건강보험법제119조 과태료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