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이하 "약제ㆍ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약제ㆍ치료재료 구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1조 ①이 법령제4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이 법령제60조 현역병 등에 대…이 법령제101조 제조업자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 약제ㆍ치료재료…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다음 조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