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9조(공무원의 조사 등)사방사업법

법령 사방사업법

제9조(공무원의 조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사방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입목ㆍ죽ㆍ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