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사방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보존,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고려하여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보존,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고려하여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