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사방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8조(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2단 1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자(제26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사방사업에 관한 계획의 작성 및 그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도하고 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산림공학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이 법제26조 사업의 위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