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제2절 지적공부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지적(地籍)제2절 지적공부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제3항 단서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만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확인한 후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9.19>

1.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불가능한 경우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쳐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했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9.19>

⑥ 제4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24.9.19>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3. 시행분 → 2024. 9. 20. 시행분 · 추가 137어절 · 삭제 56어절

삭제추가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활용 승인을신청을 받으려는하려는 자는 승인신청을지적전산자료의 할이용ㆍ활용 때에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음 승인을각 신청하는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첨부하지 아니할않을 수 있다. <개정 2024.9.19>
1.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7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을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제3항 단서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만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확인한 후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어느 심사하여야하나에 한다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2024.39.2319>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불가능한 여부경우
3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주는 여부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심사를확인을 거쳐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지적전산자료를 승인하였을제공했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승인대장에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2024.39.2319>
⑥ 제5항에제4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지적전산자료를 받은제공받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24.9.19>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9.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277@2024-09-20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을 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9.19>

1.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7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제3항 단서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만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확인한 후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9.19>

1.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불가능한 경우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쳐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했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9.19>

⑥ 제4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2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