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중 누구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가?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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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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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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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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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정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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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전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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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제76조②, 시행령 제62조①②)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장은 제외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중 누구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가?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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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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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시ㆍ도지사시·도지사는 신청 접수·제공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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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제공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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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지적정보센터장지적정보센터장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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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한국전산원장한국전산원장 아님.
#9421과 같은 문제. 심사 제외: 본인 토지·상속인·개인정보 제외 자료(제76조③).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