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1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
2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정답
-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
4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
5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적전산자료 심사·확인 사항 — 타당성·적합성·공익성, 사생활 침해, 목적 외 사용 방지·안전관리(시행령 제62조②), 전산 처리 가능 여부·지적업무 지장 여부(④); 전산코드 지정 적정성은 아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X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사생활 침해 여부(② 2호) — 심사 사항.
-
②O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지적전산코드 지정 적정성은 심사 사항 아님 — 정답.
-
③X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목적 외 사용 방지·안전관리(② 3호) — 심사 사항.
-
④X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전산 처리 가능 여부(④ 1호) — 확인 사항.
-
⑤X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지적업무 지장 여부(④ 2호) — 확인 사항.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