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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제33회 (2022) 6번 #1407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1
  2. 2 정답
  3.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4. 4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5. 5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적전산자료 심사·확인 사항 — 타당성·적합성·공익성, 사생활 침해, 목적 외 사용 방지·안전관리(시행령 제62조②), 전산 처리 가능 여부·지적업무 지장 여부(④); 전산코드 지정 적정성은 아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X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사생활 침해 여부(② 2호) — 심사 사항.
  2. ②O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지적전산코드 지정 적정성은 심사 사항 아님 — 정답.
  3. ③X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목적 외 사용 방지·안전관리(② 3호) — 심사 사항.
  4. ④X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전산 처리 가능 여부(④ 1호) — 확인 사항.
  5. ⑤X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지적업무 지장 여부(④ 2호) —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