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활용자의 사용료 납부 여부정답
-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
3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여부
-
4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
5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가능한지의 여부
-
①O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활용자의 사용료 납부 여부사용료 납부 여부는 심사 사항 아님 — 정답.
-
②X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지적업무 지장 여부(④ 2호) — 제공 기관 확인 사항.
-
③X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여부타당성·적합성·공익성(② 1호) — 심사 사항.
-
④X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사생활 침해(② 2호) — 심사 사항.
-
⑤X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가능한지의 여부전산 처리 가능 여부(④ 1호) — 확인 사항.
①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활용자의 사용료 납부 여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활용자의 사용료 납부 여부 |
2 | 해설 | ①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의 승인신청을 받아 심사할 사항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4)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5)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
3 | 기타 |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승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5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