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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9421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중 누구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가?(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1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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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함(제76조②, 시행령 제62조①)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장의 신청은 심사 제외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중 누구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가?(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①O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심사 — 정답.
  2. ②X
    시ㆍ도지사
    시·도지사는 신청 접수 기관.
  3. ③X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접수 기관.
  4. ④X
    지적정보센터장
    지적정보센터장 아님.
  5. ⑤X
    한국전산원장
    한국전산원장 아님.

심사 제외(제76조③): 토지소유자 본인 토지, 상속인, 개인정보 제외 자료. 신청처: 전국 단위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지적소관청, 시·도 단위 시·도지사·지적소관청, 시·군·구 단위 지적소관청(①).

해설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2

해설

 

3

기타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7., 2017. 10. 24.>

1.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 시ㆍ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지적소관청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2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7.>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