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전산자료의 이용과 활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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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때의 사용료는 1필지당 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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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제공하는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만 납부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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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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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국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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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할 사항은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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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전산자료 사용료는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전자결제 가능)으로 납부(시행규칙 제115조⑥⑦)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만'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과 활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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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적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때의 사용료는 1필지당 20원이다.전산매체 제공 사용료(별표 12) — 출제 당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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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제공하는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만수입인지ㆍ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한다.시행규칙 제115조⑥. -
③O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원칙 사용료 납부(시행령 제62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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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전국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국 단위 — 국토교통부장관 등(제7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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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심사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할 사항은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등이다.심사 사항(시행령 제62조②).
전국 단위 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지적소관청에 신청(제76조①), 국가·지자체 면제(시행령 제62조⑥). 사용료 금액은 별표 12.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제공하는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만 납부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제공하는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만 납부한다. |
2 | 해설 | ② ※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경우 수입인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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