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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1251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과 활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지적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때의 사용료는 1필지당 20원이다.
  2. 2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제공하는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만 납부한다.
    정답
  3. 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4
    전국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5
    심사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할 사항은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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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전산자료 사용료는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전자결제 가능)으로 납부(시행규칙 제115조⑥⑦)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만'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과 활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지적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때의 사용료는 1필지당 20원이다.
    전산매체 제공 사용료(별표 12) — 출제 당시 금액.
  2. ②X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제공하는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만수입인지ㆍ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시행규칙 제115조⑥.
  3. ③O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원칙 사용료 납부(시행령 제62조⑥).
  4. ④O
    전국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국 단위 — 국토교통부장관 등(제76조①).
  5. ⑤O
    심사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할 사항은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등이다.
    심사 사항(시행령 제62조②).

전국 단위 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지적소관청에 신청(제76조①), 국가·지자체 면제(시행령 제62조⑥). 사용료 금액은 별표 12.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방자치단체지적소관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제공하는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만 납부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제공하는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만 납부한다.

2

해설

②

※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경우 수입인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