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
제13조(외국환거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외국환거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외국환거래) 재외국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제17조를 적용할 때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1.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2.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輸入)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