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
제16조(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재외동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