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건강보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4.5.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외국환거래 다음 조 제16조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