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106조(수수료 등)제4장 보칙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106조(수수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06조(수수료 등) 2단 27 · 3단 56

③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7.17, 2020.2.18>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자가 공공측량시행자인 경우

2. 삭제<2020.2.18>

3. 삭제<2020.2.18>

4. 제1항제13호의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인 경우

5. 제1항제14호의2 및 제15호의 신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