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의 이동신청 및 정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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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필지의 토지에 전세권의 등기가 있을 경우에도 합병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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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은 충족하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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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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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사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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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이에 소요되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수수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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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리한 경우 징수하는 것은 '조사·측량에 들어간 비용'(제106조④) — 지적공부정리 신청수수료가 아님(바다 말소는 징수 제외)
토지의 이동신청 및 정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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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필지의 토지에 전세권의 등기가 있을 경우에도 합병신청을 할 수 있다.전세권 등기 있어도 합병 가능(제80조③ 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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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은 충족하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주소 다름 — 합병 불가(시행령 제66조③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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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직권정정(시행령 제82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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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사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시행령 제64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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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이에 소요되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수수료를조사ㆍ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제106조④.
전세권 등기는 합필 허용 등기(제80조③ 2호 가목), 주소 다르면 합병 불가(시행령 제66조③ 7호 — 동일인 확인 시 예외), 결의서 불일치 직권정정(시행령 제82조① 1호), 형질변경 등록전환(시행령 제64조① 3호).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⑤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이에 소요되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수수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이에 소요되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수수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2 | 해설 | ⑤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이에 소요되는 지척측량 수수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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