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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2859
토지의 이동신청 및 정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필지의 토지에 전세권의 등기가 있을 경우에도 합병신청을 할 수 있다.
  2. 2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은 충족하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
  3.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4. 4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사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5. 5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이에 소요되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수수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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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리한 경우 징수하는 것은 '조사·측량에 들어간 비용'(제106조④) — 지적공부정리 신청수수료가 아님(바다 말소는 징수 제외)
토지의 이동신청 및 정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필지의 토지에 전세권의 등기가 있을 경우에도 합병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권 등기 있어도 합병 가능(제80조③ 2호 가목).
  2. ②O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은 충족하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
    주소 다름 — 합병 불가(시행령 제66조③ 7호).
  3. ③O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직권정정(시행령 제82조① 1호).
  4. ④O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사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시행령 제64조① 3호).
  5. ⑤X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이에 소요되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수수료를조사ㆍ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06조④.

전세권 등기는 합필 허용 등기(제80조③ 2호 가목), 주소 다르면 합병 불가(시행령 제66조③ 7호 — 동일인 확인 시 예외), 결의서 불일치 직권정정(시행령 제82조① 1호), 형질변경 등록전환(시행령 제64조① 3호).

해설

⑤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이에 소요되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수수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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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이에 소요되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수수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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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⑤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이에 소요되는 지척측량 수수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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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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