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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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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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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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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측량은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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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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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5조①. -
②O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다.제2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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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제10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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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적측량은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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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4호.
- 해설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지적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 3기타제44조(…→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 3기타제44조(…
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① 지적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44조(측량업의 등록) ① 측량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구분한다. 1. 측지측량업 2. 지적측량업 3. 그 밖에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②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6.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에게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측량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측량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