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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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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는 그 조사ㆍ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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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소유자가 수수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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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4일로 하며, 검사기간은 5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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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의뢰서에 의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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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제106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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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는 그 조사ㆍ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직권 정리 비용 징수(제106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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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토지소유자가 수수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제106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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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4일로 하며, 검사기간은 5일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5일·4일(시행규칙 제25조③). -
⑤O
지적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의뢰서에 의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의뢰서 + 사유 증명서류 → 지적측량수행자(시행규칙 제25조①).
수수료(제106조): 의뢰자 →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납부(②), 국토교통부장관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③), 직권 조사·측량 비용은 토지소유자 징수(④, 바다 말소 제외),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⑥).
④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4일로 하며, 검사기간은 5일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4일로 하며, 검사기간은 5일로 한다. |
2 | 해설 | ④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
3 | 기타 |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 1. 17.> ③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0. 6. 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⑤ 삭제 <2015. 6.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