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선원법제5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다음 조 제6조균등한 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