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적용 범위 다음 조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