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기본계획 등의 심의)제4장 교통수요관리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장 교통수요관리

제50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0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지방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4.1.7>

1. 기본계획

2.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위원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도시교통에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