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분할 납부) 시장은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부담금의 경감 다음 조 제40조가산금 및 독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