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제4장 교통수요관리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장 교통수요관리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17.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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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7.10.24, 2026.6.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화하거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정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6.16>

⑤ 시장은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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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이용자의 수규모와 특성,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정한다. <개정 2013.8.6, 2017.10.24, 2026.6.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제2항에 따른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화하거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상향 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정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 2013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8 <신설 2026.6,.16>
⑤
2017시장은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0 <신설 2026.2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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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985@2026-12-17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7.10.24, 2026.6.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화하거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정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6.16>

⑤ 시장은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