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부담금의 경감)제4장 교통수요관리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장 교통수요관리

제38조(부담금의 경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